인천세관 FTA 협정세율 적용관련 개정에 관한 공지사항
작성자 major
작성일 2024-10-24
2024년 11월 중을 시작으로 인천세관 업무처리에 개정되는 사항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2024.10.21 입항 건부터 통관 관련 7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FTA 협정세율 적용이 됩니다. 700불 이하 신고 건에 원산지증명서가 없을 시엔 기본세율로 신고 들어가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1월 중부터 시행이지만, 그전에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면제 신고 건들은 세관에서 랜덤 검사로 적발한다고 하여 10월 21일 입항 건부터 당사는 원산지증명서 발행된 건들만 FTA 면제 신고 들어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