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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10:00~17:00 / 점심시간 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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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전화상담이 없습니다.
n 통관안내
-모든 국제배송시 수출입 통관을 진행합니다.
-통관 중 통관방식,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 합산과세, 예상치 못한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통관 공지가 있을 시 공지사항으로 안내 드립니다.
(중국통관은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 공지사항 확인 후 물품 주문해주세요)
-공지사항 미확인 후 주문하신 물품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
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 방법 : 목록통관 / 간이통관
사업자가 물건을 수입하는 방법 : 사업자 통관
목록통관 | 간이통관 |
개인이 사용소비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수취인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입 | |
미화 150달러 미만(중국1,000위안정도) -중국 위안화 적용 시 환율 변동이 있으니 고시환율 확인해 주세요 -통관 수수료,관부가세,창고료 없음 | 미화 150달러 미만(중국1,000위안정도) -중국 위안화 적용 시 환율 변동이 있으니 고시환율 확인해 주세요 -통관 수수료 3,300원, 관부가세(물품에 따라 있을 수 있음),창고료 없음 |
사업자통관 |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수수료 33,000원, 관부가세, 창고료 있음 -처음 사업자통관시 수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제출 필요하며 C2K에서 안내 드립니다. -원산지(made in china)표시 필수입니다. |
n 합산과세 및 관부가세
-합산과세 : 같은 날 (입항날짜 기준)동일 수취인 앞으로 2건이상이 통관 될 때 두 건 합 150달러 이상일 시 부과되는세금.
2022년 11월17일 부로 개정 폐기됨
-관부가세 : 관세 + 부가세
n 관세
국세의 하나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물건값(구매한 사이트의 결제금액 * 금주 고시환율) + 물품 무게에 따른운임 * 관세율 = 총액에 따라
각제품별 관세 부과
n 부가가치세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 즉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
*제품가격 + 국제운임 * 관세 = 합계 금액의 10% 부가세
n 통관 중 문제 발생의 경우
-국내 수입통관 중 통관불가능, 검역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2K 통관 담당직원이
관련절차 및 서류 안내 드립니다.
목록취하 : 수량과다, 빈번, 지재권(지적재산권)침해, 전파요건(전파인증) -빈번,수량과다,지재권 판단은 세관장이 하기 때문에 C2K에서 기준치를 알 수 없습니다. -C2K에서 발생사유와 입금방법 연락 드립니다. -아래 수수료는 C2K와 무관하며 통관 관세사 수수료입니다. | |
수량과다 | -개인자가사용 구입으로 보기엔 많은 수량의 물품 -통관수수료3,300원 + 사유서 제출 |
빈번 | -개인자가사용 구입시 너무 자주 구입하는 경우 -통관수수료 3,300원 + 사유서 제출 |
지재권(지적재산권) | -브랜드,캐릭터 물품이 정품이 아닐 시 지재권(지적재산권)침해입니다. -정품의뢰 또는 폐기 -정품의뢰 후 가품 일시 분할폐기수수료 22,000원 -전량 폐기 무료 |
전파요건(전파인증) | -전자기기 동일상품 2개이상일시 전파요건 대상입니다. -물품폐기 무료 -분할 발송 통관수수료 22,000원 |
-검역에 들어간 물품은 일반적인 통관보다 통관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통관업무는 특수업무에 포함되며 10만원 이하의 수수료 청구시에는 현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가 아닙니다.(관련문의 : 국세청 Tel 126) |
n 통관 유의사항
-주문서 작성시 구입한 물품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주문서에 기입해주신 정보대로 통관서류가 작성, 수입 신고됩니다. 그렇기에 허위 기재된 주문서
통관 중 문제발생에 대해선 C2K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라도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간이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매목적의 사업자 경우 사업자통관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수입금지품목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상품 구입 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합한 물품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
-통관 금지 품목은 아래 상품 외 에도 관세청 및 식약청 통관(수입)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통관불가 판명될 시, 상품 폐기, 카톤 분할 수수료가 발생하며 고객 부담입니다.)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금은괴 및 통화(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채권 등 유가증권 위조품
-위험품목, 석면 포(방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의료기기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 포탄 류, 군수물자)
-인체의 일부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문란 저해품목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다량의 식품 류(식용 천일염)
-가공(열처리)처리가 안 된 농산물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 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다량의 먹는 물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코코넛, 코코넛 제품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지적재산권 침해 물품=가품,이미테이션,레플리카)
-세관이 수량/중량/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Bio Cell CollagenⅡ(소해면사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화장품 중 ACNE(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구체적인 상품 문의는 관세청(15778577), 식품의약품안전청(1577-1255)으로 문의 후 구입해주세요.